안녕하세요. 패스론입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기준 금리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않은 아주 낮은 저금리를 가지고 있고
주거안정을 원하는
만큼내 집마련을 할때,
전세대출을 이용해 보시기위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요즘 저출산 문제나
결혼을 하는 사람도
줄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보다 중심이 되는
문제가 주거문제 해결이
신혼부부에게는 어렵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는건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 주택보증기금에서
신혼부부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있으므로 신혼부부전세대출을
이용해보시는 것도 주거해결에
도움이 되실테고,
조금 더 도움이 되실까
오늘 신혼부부 전세대출에
대해 적어볼까합니다.
우선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대출과 달리
여러가지 조건들이 필요해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금리부분에서 저금리다보니
해당이 되신다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전세대출을
이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자격조건으로
신혼부부이거나 신혼부부 예정이면서
배우자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고
자산은 3.6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3.61억원이라는
자산가액 기준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의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으로
2023년 한 해동안만 적용되는 값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거나
연체나 부도,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으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위에서 보신
기본적인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전세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상의
주택의 조건이 되시는지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대상주택 기준으로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주택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는
호수가 구분되어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라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쉐어하우스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
지방은 3억 원 이하 주택까지
대출을 지원하며
지난해에 비해 1억원씩 지원이 늘어
받을 수 있는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3억원,
수도권 외 경우는 2억원입니다.
신규계약의 경유
전세보증금의 80%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앞에서 알려드린
기본 자격이 충족되셨다면
위에 이미지의 7가지의 조건도
충족되셔야합니다.
우선 가장 기본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중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가정의 세대주여야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한지 7년이내를
의미하며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으로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과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기이용 중인 경우
중복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6천만원이하이며
순자산은 2023년기준
3억 6,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시더라도
연체나 부도,대위변제.대지급,
신용회복지원등록 등 체납에 이력이 있거나
신용불량자가 아닌 일정 수준의
신용도를 갖춰야 하며
복지혜택의 중복 적용과 같은 맥락에서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신혼부부전세대출의 금리는
부부합산 연 소득과 임차 보증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2천만원 이하부터
6천만원 이하까지 정해져있으며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부터
1.5억원 초과까지 나눠집니다.
최저 1.2%부터
최고 2.1%의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추가우대금리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다자녀 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추가우대금리를 상황에 따라
중복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 로 정합니다.
이용기간은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는 기본적으로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재직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필요시에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도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확인을 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하며,
주택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에는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개인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보셔야하며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방법은 온라인의 경우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은행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경우,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하며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금리, 신청조건, 필요서류에 대해
적어보았는데요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단점이있지만
낮은 금리로 중도해약금없이
이용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때문에 조건이 되신다면
이용해보셔도 좋은 상품이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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